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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가 덮은 '김명수 거짓말' 뒤늦게 수사, 쟁점은

과거 '코드인사' 논란도
  • 등록: 2022.09.14 21:12

  • 수정: 2022.09.14 21:15

[앵커]
보신대로 문재인 정부 첫해에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5년 내내 다양한 논란을 몰고 다녔습니다. 이번 검찰의 수사는 그간의 논란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는 일이긴 하지만, 사법부 전체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오현주 기자에게 더 자세히 물어봐 드리겠습니다. 오 기자, 김 대법원장이 거짓 해명을 한 게 1년 7개월 전이지요. 먼저 수사 포인트가 뭔지부터 좀 정리 해보죠.

[기자]
네 , 핵심은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이 국회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게 직권 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와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2월 임성근 부장판사는 2020년 5월에 있었던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대화 녹음 파일을 공개했는데요. 여기에는 김 대법원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사표를 내겠다는 임 부장판사에게 정치권의 탄핵 움직임을 거론하며 수리를 거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김명수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뭐 그걸 생각해야 하잖아 그 중에는 정치적인 성향, 상황도 살펴야 되고.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아."

[앵커]
이 거짓말이 범죄 혐의로 연결된 건 국회에 보낸 공식 답변서 때문이고요?

[기자]
네 맞습니다. 그 답변서에서 김 대법원장은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고 한 적 없다"고 했었는데, 하루 만에 녹취록을 통해 거짓말이 탄로난 겁니다. 거짓말로 국회에 답변했기 때문에, 공문서 위조와 행사 혐의가 된다는 게 고발인 측 주장이었습니다. 또 대법원장이 판사의 사표 제출을 정당한 이유 없이 수리하지 않은 게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것도 고발 내용에 담겨 있습니다.

[앵커]
대법원장이 이런 거짓말을 한 건 법적인 책임을 떠나 도덕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녹취록이 공개된 이후 대법원장이 내놓은 반응이 있었습니까?

[기자]
첫 반응은 이랬습니다. "9개월 전의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했다" 자신의 기억력 탓으로 돌린 건데요. 그러면서 "기억을 되짚어보니 녹음 자료와 같은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짓말에 대한 설명도 없이 짤막한 사과를 했습니다. 

김명수
"이유야 어쨌든 임성근 판사님 그리고 실망을 드린 모든 국민께 깊은 사과와 죄송하다는.."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의 1인 릴레이 시위와 여당 의원까지 사퇴 압박에 나서자 보름 만에 두 번째 사과를 하긴 했는데, '부주의한 답변' '사법부를 둘러싼 여러 일'이라고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면서 사과의 진정성이 없다는 비판만 더 커졌습니다.

[앵커]
이 부분은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상황을 지켜보고요. 김명수 사법부에선 유독 코드 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 이 부분은 정권 교체 후에 달라진 게 있습니까?

[기자]
네 김 대법원장은 진보 성향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출신인데요. 취임 이후 이 연구회 출신 인사들을 중용했습니다. 우선 국제인권연구회 핵심 멤버인 김영훈 판사를 인사총괄심의관에 임명했고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은 '법원장 임기 2년'이란 관행을 깨고 3년이나 재직했습니다. 당시 야당이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당시 여권인사들의 사법처리를 막는 방탄 대법원장이라는 비판까지 듣기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는 조국 사건 때 조 전 장관 동생 등의 영장을 기각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관례를 깨고 특정 판사를 문재인 정권 핵심 인사 수사에 집중 배치한 점도 논란이 됐었죠?

[기자]
네 대표적인 인사가 당시 김미리 중앙지법 부장판사입니다. 김 부장판사는 중앙지법 통상 3년의 근무 관행을 깨고 4년이나 자리를 지켰는데요, 그 사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1년 3개월 지연시켰고, 조국 동생 재판에서는 돈을 준 사람보다 돈을 받은 조국 동생에게 더 낮은 형량을 선고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2월에야 서울 북부지법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앵커]
만약 이번 수사로 대법원장이 기소가 된다면 그것 자체로도 씻을 수 없는 부끄러운 일이 될 것 같군요. 오 기자, 잘 들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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