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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신당역 사건' 전씨 자택 압수수색…1700만원 인출 시도 정황

등록 2022.09.17 19:04 / 수정 2022.09.17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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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인출은 실패…'도피 자금' 확보 목적 추정


[앵커]
서울 도심 지하철역에서 스토커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역무원 사건의 충격이 가시질 않습니다. 사건이 난지 오늘로 나흘째 입니다만 사건 현장인 신당역에는 고인을 추모하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허망하게 삶을 마감한 고인이 안타깝고 스토킹 피해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공감하는 분들이 많다는 의미일 겁니다.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전모 씨에 대한 경찰 수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전 씨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윤서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찰은 오후 2시쯤부터 '신당역 살인 사건' 피의자인 31살 전 모 씨의 서울 서대문구 자택을 1시간 동안 압수수색해 태블릿 PC와 외장 하드를 확보했습니다.

경찰관계자
"태블릿 하고 외장하드. 디지털 기기니까. 그 안에 수사를 해봐야죠."

경찰은 전 씨가 일회용 승차권을 구입해 신당역으로 이동한 뒤, 화장실 앞에서 샤워캡을 쓴 채 1시간 넘게 피해자를 기다린 점으로 볼 때, 치밀한 계획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은 범행 8시간 전인 14일 오후 1시 20분, 전 씨가 자택 근처 자동현금인출기에서 본인 예금 전액인 1700만원을 인출하려 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1회 인출 한도를 초과하면서 실제 인출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경찰은 전 씨가 도주 자금 확보 목적으로 현금을 찾으려 했던게 아닌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 씨는 이에 대해 "부모님에게 드리려고 했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전 씨에 대해 최소 징역 5년 이상인 형법상 '보통 살인' 혐의가 아닌,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TV조선 윤서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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