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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양곡법 개정안 상임위 강행 처리…與 "이재명 리스크 덮으려는 표퓰리즘"

  • 등록: 2022.10.20 08:05

  • 수정: 2022.10.20 08:13

[앵커]
여당이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해왔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관련 상임위에서 단독으로 처리 했습니다. 정부가 초과생산분의 쌀을 일정 범위안에서 재량으로 구입해왔던 것을 '의무'로 바꾸는 내용이 골자인데, 여당은 이재명 리스크를 덮으려는 날치기 표결이자,포퓰리즘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오현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석을 에워싼 국민의힘 의원들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상정 자체가 무효라며 회의 강행에 반발했습니다.

"왜 회의가 열려집니까. 일정 합의가 안됐는데" "합의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뭔 노력을 했다는거예요"

하지만,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의 전원 찬성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소병훈 / 농해수위 위원장
"찬성 10인, 나머지 기권으로 기권으로 하고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참 대한민국 국회 부끄럽다!)"

여당은 표퓰리즘 법안이자 이재명 대표 구하기 법안이라고 강하게 반발했고, 민주당은 민생법안을 정치적 공세로 몰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이양수 / 국민의힘 의원
"시장격리 의무화는 쌀 산업을 망치는 표퓰리즘 정책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해서.."

김승남 / 민주당 의원
"급조된 법이 아니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당의 당대표를 연계해서 정치적 공세를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다만 양곡법 개정안은 여당이 위원장인 법사위 관문까지 통과하긴 어려운데, 60일 동안 법사위 심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무소속 윤미향 의원도 동의해야 합니다. 

다만 본회의에서 강행처리 돼도 대통령 거부권이 있어 법제화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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