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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또 횡단보도 우회전 사고'…자전거 타던 20대, 레미콘에 받혀 사망

등록 2022.10.24 21:28 / 수정 2022.10.24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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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교차로에서 우회전 할 땐 '무조건 멈춤' 이라고 보면 되죠. 20대 자전거 운전자가 우회전하던 레미콘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당시 횡단보도엔 보행자 신호가 켜져 있었고, 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배치한 공공근로자도 있었지만 사고를 막진 못했습니다.

김달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레미콘이 우회전 횡단보도에 도착합니다. 잠시 멈췄다 출발하는 순간, 횡단보도에 진입하는 자전거와 부딪칩니다.

목격자
"'퍽'소리가 나면서 '빵' 소리가 나서 쳐다봤지. 차(레미콘)가 여기(도로 가운데)까지 와 있었어요."

오늘 아침 9시 40분쯤 대전 대덕구의 한 교차로에서, 자전거를 타던 20대 여성 A씨가 레미콘에 받혀 숨졌습니다.

A씨는 사고 직전 횡단보도 바로 옆에 있는 거치대에서 공공자전거를 빌려 타고 출발했습니다.

당시 횡단보도엔 보행자 신호가 켜졌었고, 지자체에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배치한 공공근로자도 있었지만 사고를 막진 못했습니다.

지난 7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우회전하려는 차량은 길을 건너는 사람은 물론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보여도 일단 멈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
"횡단보도 위에서 난 사고가 맞는지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던 중이었는지 끌고 가고 있는 중이었는지, 조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경찰은 레미콘 운전기사를 입건하고, cctv 분석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달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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