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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현대·기아차 하청노동자 400명 '정규직' 소송 12년 만에 승소

등록 2022.10.27 21:40 / 수정 2022.10.27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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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간접공정 근로자 불법 파견 인정"


[앵커]
노동자에 대한 파견관계 성립 여부가 폭넓게 인정된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이 컨베이어벨트를 직접 활용 하지 않는 이른바 간접 공정에서 2년 넘게 일한 파견 노동자들도 본청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에 파견직으로 근무한 노동자 430명이 소송을 낸 지 10년 만의 결과입니다.

보도에 서영일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대·기아차는 차량을 컨베이어벨트에서 직접 생산하는 공정 외에 도장이나 생산관리 같은 이른바 '간접 공정'을 사내 하청업체에 맡겨왔습니다.

이들 하청업체 직원들은 근무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줘야 한다며 2010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대·기아차와 하청업체 간의 도급계약은 사실상 파견 계약이므로 정규직 지위를 인정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하청업체 직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심 재판 이후 6년동안 심리해온 대법원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조립공정뿐 아니라 간접공정에 투입된 하청업체 직원도 2년이 지나면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소송 제기된 지 12년 만의 결론입니다. 

이현복 / 대법원 공보연구관
"모든 공정에 관여한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파견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가 동일하게 적용돼야 된다는 판결입니다."

다만 재하청 업체 일부 직원은 정년 초과 등 이유로 다시 심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번 판결로 400여 명의 하청 직원은 직접 고용됐을 때 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실제로 수령액의 차액 107억여 원을 받게 됐습니다.

현대·기아차 측은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재계 일각에서는 경쟁력 약화 우려가 나왔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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