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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치기로 42억 아파트 쇼핑"…외국인 불법투기 적발

  • 등록: 2022.10.28 21:23

  • 수정: 2022.10.28 21:26

[앵커]
정부가 부동산 투기가 의심되는 외국인 거래 500여 건을 무더기로 적발했습니다. 해외에서 몰래 들여온 돈으로 아파트를 사는가 하면, 주택 자금을 편법 증여하기도 했습니다.

백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50대 외국인 A씨는 지난해 이 아파트를 42억 원에 사들였습니다.

A씨는 매입자금의 일부인 8억 4천만 원은 외국에서 가져왔다고 주장했는데, 하루 한도인 1만 달러가 넘는 외화 반입 신고 기록은 없었습니다.

관세청은 당시가 코로나 시국이었던 점을 감안해 환치기 업자를 통한 불법반입으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

또 다른 외국인 B씨는 서울의 한 아파트를 38억 원에 매입했는데, 대금 일체를 한국인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법인에서 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법인은 대여금을 B씨가 아니라 집주인 계좌로 직접 이체해 국세청은 편법 증여를 의심하고 조사 중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처럼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투기에 대한 기획 조사를 벌여, 위법으로 의심되는 사례 567건을 적발했습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전체의 55.4%로 가장 많았고,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에 74.2%가 몰리는 등 수도권에 집중됐습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관계부처 간의 공조 내지는 정보 공유가 부족한 틈을 이용해서 외국인들이 투기에 오히려 앞장서고 국내 부동산 시장을 어지럽히면서…."

국토부는 이번 적발 사례를 관계기관에 통보해 세무조사와 수사가 이뤄지게 하는 한편, 토지와 오피스텔 등도 추가로 기획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TV조선 백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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