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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익수 준장, 대령으로…문민정부 이후 첫 장군 강등

등록 2022.11.26 10:05 / 수정 2022.11.2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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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수사와 연루됐다는 비판을 받아온 전익수(52) 법무실장이 '별 한 개' 준장에서 대령으로 1계급 강등됐다.

26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전 실장을 강등하는 내용의 징계안을 지난 18일 의결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윤 대통령은 지난 22일 이를 재가했다.

이번 징계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행정처분인 까닭에 전 실장은 곧바로 대령으로 강등됐다.

장군 강등은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처음이다.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반군에 의해 이등병으로 강등된 적이 있었다.

전 실장 측은 징계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내 항고할 수 있다. 내달 전역 예정인 전 실장의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는 대령으로 전역하게 된다.

지난 2021년 10월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정문 앞에 설치된 성추행 피해자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의 분향소에서 시민들이 묵념하며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전 실장은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예람 중사가 지난해 3월 2일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당한 뒤 군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같은 해 5월 21일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과정에서 부실 초동 수사의 책임자라는 의혹을 받았다.

군검찰은 이 중사가 사망한 뒤에도 가해자 조사를 하지 않아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다.

군검찰은 뒤늦게 수사를 벌여 15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전 실장을 비롯한 법무실 지휘부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부실 수사 비판 여론에 따라 출범한 안미영 특별검사 수사팀은 지난 9월 전 실장을 비롯한 사건 관련자 8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자신에게 사건 관련 보안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 양모(49) 씨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로 재판 중이다. 그가 가해자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는 의혹은 밝혀지지 않았다.

국방부는 특검팀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전 실장의 수사 지휘에 잘못된 점이 있었다고 보고 재판과 별개로 징계를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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