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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이재명 선거자금이 범행 동기"

등록 2022.12.07 16:01 / 수정 2022.12.0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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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7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관련 1심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첫 재판에서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민간 개발업자들과 결탁한 건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선거자금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원에서 열린 위례 개발비리 사건 재판에서 검찰은 "유 전 본부장 등이 2014년 성남시장 재산에 도전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자금 마련이 범행의 주된 동기"라고 밝혔다.

이어 "유 전 본부장이 중요한 비밀인 공모지침서를 민간사업자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주고 미리 알려줘, 마치 학생이 시험지를 미리 알게 된 것처럼 고득점으로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은 처음에는 "혐의를 상당 부분 인정한다"고 말했다가 "변호사 선임 후 다시 말하겠다"고 정정했다.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측은 법리 적용의 문제점을 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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