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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CSI] '입법 공백' 3년8개월…불법 직구 '낙태약' 무방비 유통

등록 2022.12.12 21:29 / 수정 2022.12.12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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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건강 위협


[앵커]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지 3년 8개월이 지났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제한적으로, 낙태가 가능한 것인데, 어떤 방법으로, 어느 시점까지 낙태를 허용하게 할지 등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 상당수가 불법 낙태약에 의존하면서, 건강 위협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비자탐사대 전정원 기자가 그 실태를 들여다봤습니다.

[리포트]
출산-결혼 계획이 없던 18살 A씨는 임신 4주차이던 9월 임신중절유도제, 낙태약을 복용했습니다. 수소문 끝에 SNS를 통해 구입했는데, 복용후 3주 가까이 후유증에 시달렸습니다.

A씨 / 임신중절유도제 복용 여성
"수술보다 안전한 것처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들. 진짜 많이…출혈이 심했어요."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에게 산부인과 문턱은 여전히 높습니다. 낙태죄 위헌 판결이 난 지 3년 8개월이 넘었지만 시술을 꺼리는 병원이 많고,

A병원 관계자
"아예 원장님이 안 하세요, 그 쪽(임신중절수술)으로.”

비용 부담도 적지 않습니다.

B병원 관계자
"저희 맥시멈은 500(만 원) 이상까지도 되죠.“

낙태를 몇 개월까지, 어떤 방식으로 허용할지 등을 놓고 관련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현장 혼선이 이어지는 겁니다.

이 때문에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 상당수가 병원 대신 저렴한 낙태약에 의존하는데, 식약처 허가가 안 나 해외 등에서 직접 구매해야 합니다.

B씨 / 낙태약 복용 여성
"해외배송으로 한 일주일 정도 (걸렸어요). 부모님한테 임신 사실을 얘기하는 게 좀 힘들어가지고, 약물 복용은 그런 동의 같은 게 없어도 되니까."

문제는 진료와 처방은 물론, 정확한 정보도 없이 유통되다 보니 부작용이 적지 않다는 것.

1월 전북 전주에서는 임신 8개월 여성이 불법 낙태약을 복용하고 아이를 조산한 뒤 유기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최안나 / 산부인과 전문의
“(판매자들은) 이 약을 먹으면 뱃속에서 애가 그냥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호도를 해요. 목숨을 건, 아주 위험한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법 낙태약을 수입하다 적발된 건수는 올해 8월까지 477건으로, 지난해 적발 394건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태 시술 보험급여 적용 등 관련 법안이 국회에 상정은 돼 있지만, 아직 상임위 문턱도 못 넘은 상황입니다.

김동식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젠더폭력연구본부장
"공공의료 서비스 안에서 (약물에 의한) 임신중지라는 것도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원치 않는 임신 여성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으로 위험천만 불법 낙태약 유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비자탐사대 전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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