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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다주택 세제·대출 풀고 임대사업자 지원 부활

등록 2022.12.21 14:20 / 수정 2022.12.2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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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3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금지 등 다주택자가 집을 더 사는 것을 막기 위한 각종 중과 규제가 완화된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 조치는 부활한다.

정부는 오늘(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급락하는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킬 대책을 내놨다.

8·12%로 설정된 다주택자 대상 취득세 중과세율은 4·6%로 완화하고, 내년 5월까지 한시 유예 중인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조치는 일단 1년 연장한 후 근본적인 개편 방안을 찾기로 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대출 금지 조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분양권과 주택·입주권 단기양도세율은 1년 미만 70%를 45%로 낮춘다.

아울러 85㎡ 이하 아파트에 대한 장기(10년) 매입임대 등록을 재개하고 취득세 감면, 양도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임대사업자 지원 조치도 되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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