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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규제지역 다주택자도 LTV 30%까지 허용…무주택자 LTV 비율도 상향

등록 2022.12.21 14:26 / 수정 2022.12.2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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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세금, 대출 등 규제를 완화해 다주택자의 주택시장 진입 등을 통해 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안에 따르면 분양과 주택·입주권의 단기 양도세율을 2020년 이전 수준인 45%로 환원하기로 했다. 또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LTV) 금지 규제를 해제하고, LTV 상한을 30%로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8%(2주택자), 12%(3주택자 이상)로 설정된 다주택자 대상 취득세 중과세율은 4%, 6%로 각각 완화하고, 내년 5월까지 한시 유예 중인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조치는 일단 1년 연장한 후 근본적인 개편 방안을 찾기로 했다.

정부는 또 규제지역 무주택자 LTV는 시장과 가계부채 여건을 분석해 점차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시 가격과 관련한 국민 부담을 추가 완화하고 산출 과정의 투명성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어 정부는 또 사실상 폐지됐던 주택임대사업자 지원 제도를 부활하기로 결정했다.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에 대한 장기 매입임대 등록을 재개하고 취득세 감면, 양도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같은 다주택자·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 조치는 주택 매입 수요를 늘려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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