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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연이어 고발 당해…법조계 "응급의료 체계 훼손"

직권남용 이어 오늘 업무방해 혐의로 피고발
  • 등록: 2022.12.21 21:22

  • 수정: 2022.12.21 21:25

[앵커]
수사를 촉구하는 고발도 이이지고 있습니다. 어제 한 시민단체가 신 의원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한 데 이어 오늘은 업무방해 혐의로 추가 고발했습니다.

법조계에서도 처벌이 불가피할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들이 문제가 되는지 한송원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우선 거론되는 건 직권남용 혐의입니다. 

명지병원 닥터카가 신현영 의원의 집 주위를 들렀다가 현장에 20분 넘게 늦게 도착한 건 일시적인 응급 의료 체계 교란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장 검사 출신 현직 변호사는 "신 의원이 보건복지부를 관리·감독하는 보건복지위 소속으로 포괄적 권한이 인정되기 때문에 닥터카를 빨리 도착하지 못하게 한 것은, 응급 의료를 방해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신 의원이 의사 자격으로 갔다고 변명하지만

신현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의원 자격이 아닌 응급의료팀의 일원으로서 의사로서 가야 현장에서…"

제대로 된 구조활동 없이 남편과 동행해 사진을 찍고 15분 만에 떠난 점을 볼 때 응급 의료 목적도 인정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국민의 생명과 정치적 홍보를 맞바꾸기 위해 도대체 얼마나 의사 면허와 국회의원직을 남용한 것입니까?"

다만 신 의원이 애초부터 구급차 의료 행위를 방해할 목적은 아니었다는 점에서 응급의료법 위반 적용은 어렵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신 의원은 한 시민단체로부터 직권남용과 강요혐의로 고발당한 데 이어 오늘 업무방해 혐의로 추가 고발됐습니다.

복지부는 신 의원의 '닥터카' 탑승 논란과 관련해 명지병원에 대한 특별감사를 검토 중입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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