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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 포기" 김성태 구속 곧 결정…대북송금 등 6개 혐의

  • 등록: 2023.01.19 오후 21:19

  • 수정: 2023.01.19 오후 21:21

[앵커]
이 대표와의 관련성을 의심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반성한다"며 영장 심사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해외에서 체포된 쌍방울의 전 재경본부장이 귀국을 거부하고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기가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황민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새벽 0시 40분.

검찰은 김 전 회장을 태국에서 압송해 이틀동안 야간조사까지 했지만, 수사할 혐의가 방대해 체포 시한 48시간을 약 2시간 앞두고 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함께 태국에서 체포된 양선길 현 쌍방울 회장도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김 전 회장 구속영장에는 6개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4500억원대의 배임과 100억원대 횡령, 허위 공시 혐의입니다.

여기다 640만 달러 우리 돈 80억 원 상당을 북한에 밀반출한 혐의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게 3억 원 상당 뇌물을 준 혐의 등이 포함됐습니다.

김 회장은 조사 과정에서 "회삿돈을 빼돌리지 않았고, 돈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금고지기인 재경총괄본부장인 김모씨가 안다"며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반성한다'는 차원에서 영장 심사를 포기했고, 법원은 심문 절차없이 검찰이 제출한 기록을 토대로 영장 발부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구속이 결정되는대로 본격적으로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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