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고객상담실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러다 나는 국민연금을 못 받게 되는 것 아냐?'
결론부터 말하면, 그럴 일은 없다.
그런 일은 대한민국 정부가 파산했을 때에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쉽게 말해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면 국가재정에서 돈을 끌어와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로 연금 지급이 중단되는 사태는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하는 이유다.
그래도 기금 고갈에 대한 국민 불안은 가시지 않는 게 사실이다.
그래서 복지부는 '국민연금 재원이 부족할 때 국가가 보전해줘야 한다'고 강제하는 의무규정을 법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당장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가 반대한다.
국가부담이 너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재정으로 연금을 지급한다는 말은 결국 세금을 투입한다는 뜻이고, 이는 곧 연금 고갈 이후의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넘어간다는 점도 문제점이다.
또다른 해법으로는 국민연금의 운용방식을 현재의 '적립식'에서 '부과식'으로 바꾸는 방안이 있다.
지금처럼 일하는 동안 국민연금을 차곡차곡 쌓아 은퇴 이후에 되받는 방안이 '적립식'이라면 '부과식'은 그때그때 필요한 연금을 당대의 젊은이들에게 걷어서 지급하는 방식이다.
일찌감치 연금 기금이 바닥을 보인 서구에서 활용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방식 역시 청년세대와 미래세대의 부담이 크다는 부작용이 있기는 마찬가지다.
청년과 후손에게 부담을 떠넘기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개혁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연금을 개혁하지 않아도, 그래서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더라도, 대한민국 정부가 존재하는 한 우리 자신이 연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은 없다.
다만, 우리가 나눠질 수 있고, 나눠져야 마땅한 부담을 청년과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결과가 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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