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 전 본부장의 변호인은 대장동 사건 재판을 마치고 나오면서 "대장동 같은 어마어마한 사업에 도움을 주고 유동규 본부장 개인이 지분을 받기로 했다면 상식적으로 약정서를 작성하는 등 지분에 대한 최소한의 장치라도 해뒀을 것인데, 여기(대장동 사업)에는 어떤 안전장치도 없었다"며 "이는 그 지분이 이재명 대표의 것이어서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헀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유동규가 대장동 일당과 결탁해 비밀정보를 제공했는지 저로서는 알 수 없지만, 유동규가 범죄행위를 저지르며 범죄사실을 시장인 제게 알릴 이유도, 알릴 필요도 없다"고 주장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