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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대표직 유지…'기소 시 당직정지' 예외 적용

등록 2023.03.22 19:09 / 수정 2023.03.22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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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례-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기소된 뒤에도 계속 당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당무위원회를 열고 이 대표 기소를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고 판단한 최고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인정했다고 김의겸 대변인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검찰의 정치적 탄압이 너무나 명백하고, 탄압 의도에 대해 당이 단결, 단합하는 모습을 신속히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당헌 80조에 따르면 당직자가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될 경우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80조 3항에서는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예외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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