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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LH가 전세사기 물량 매입" 특단 조치…세입자 그대로 거주

등록 2023.04.21 21:14 / 수정 2023.04.21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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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가장 절박한 문제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 길거리로 나앉게 되는 상황입니다. 경매중단 조치만으론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가 결국 피해 주택을 사들여 임대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사기 당한게 분명한 피해자들이 당장은 이사갈 걱정 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정부 발표 내용 먼저 전해 드리고 잠시뒤 더 궁금한 내용은 원희룡 국토부장관께 직접 물어봐 드리겠습니다.

보도에 김예나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피해자 조 모 씨. 살던 집이 경매에 넘겨졌는데 지난 19일 낙찰돼 졸지에 짐을 빼야할 처지가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매 중단 지시 바로 다음날이었는데도 경매가 그대로 진행된 겁니다.

조 모 씨
"(경매 낙찰 소식에) 사실 거기서 한 번 또 무너지더라고요. 집에 들어가서 냉장고를 다 비웠어요. 집도 뺏기는데…"

정부의 경매 유예 협조 조치는 강제력이 없는 만큼, 피해자들은 여전히 불안을 안고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안상미 /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
"경매를 잠깐 유예시킨 거지 중지됐거나 취소됐거나 한 게 아닙니다."

이에 정부는 LH를 통해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피해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면 세입자에게 먼저 '우선매수권'을 주되, 세입자가 매수를 원치 않으면 LH가 대신 사들여 소액의 월세만 받고 계속 살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겁니다.

LH와 지자체 물량을 합쳐 3만5000가구 가량 매입이 가능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올해의 대부분의 물량을 일단 전세사기 피해 물건을 흡수하는 데 최우선으로 투입하자."

다만 LH가 우선 매입권으로 주택을 사려면 법적 근거가 필요한 만큼 당정은 오는 23일 관련 내용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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