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사회

"수사에 협조" 공적서류면 마약매매사범도 '집행유예'

등록 2023.04.25 21:22 / 수정 2023.04.25 21:35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앵커]
갈수록 대담해지는 마약 범죄, 오늘도 집중 취재했습니다. 마약사범들이 집행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해 반성문 대필업체를 이용한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마약을 만들고 팔다 적발된 이들이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 어떤 방법을 쓰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들은 실형을 피하기 위해 "수사 협조"라는 카드를 꺼내듭니다. 예를 들면, 마약관련 다른 사건을 제보해 추가 검거로 이어질 수 있게 하는거죠. 제가 지금 말한 내용은 저희 취재진이 지난 1월, 한 달동안 전국 법원에서 선고된 마약 사건 1심 판결문을 분석한 결괍니다.

먼저, 장동욱 기자가 판결문 분석 결과를 짚어드리겠습니다.

[리포트]
1월 한 달 동안 대법원 인터넷열람시스템에 게시된 마약류관리법 위반 판결문은 모두 62건.

실형 선고는 6건인 반면, 집행유예와 벌금형은 각각 54건과 2건이었습니다.

마약 범죄로 한 차례 이상 처벌받은 마약 사범도 13명인데, 이 중 9명은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마약사범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마약치료·상담'을 받았고, "자수로 공범 검거에 기여했다"는 등 수사 협조를 양형 이유로 꼽은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재판 중인 마약사범이 사건 제보를 하면 수사 담당자가 이를 담아 양형자료로 제출하는데, 재판에서 감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마약사범 사이에선 '공적서'로 통합니다.

이렇다 보니 경찰관이 마약 브로커와 짜고 허위 수사 협조 보고서를 제출했다 집행유예를 받고, 수사기관에 청탁해 감형을 받아주겠다며 마약 사건 피고인들로부터 6000만 원을 가로챈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습니다.

박진실 / 변호사
"양형 자료가 판사가 봤을 때는 사회에서 한 번 더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데. 뇌 중독이 치료되지 않고는 나와도 또 다시 할 수 있는 여지는 또 많아지고."

법무부는 다음달 출범하는 제9기 양형위원회에 마약사범 양형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TV조선 장동욱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