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학교폭력 뉴스가 계속돼 학부모들 걱정이 큰데요. 이번엔, 인천의 한 중학생이 교실에서 동급생 주먹에 맞아 크게 다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학교는 가해학생에게 출석 정지와 접촉금지 등의 처분을 내렸지만, 피해 학생 측은 보복 위협을 호소하며, 시교육청에 재심의를 요청했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얼굴이 붓고 아래쪽 치아가 어긋나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 A군은 지난달 8일 교실에서 동급생 B군에게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B군은 턱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의 부상을 당했습니다.
B군은 하루 전 학교 복도에서 A군이 자신의 바지를 벗긴 사실을 학교에 알렸다는 이유로 폭행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A군에 대해 출석정지 10일, 피해 학생과의 접촉금지 등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 A군과 동행한 친구 4명 가운데 폭행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1명은 서면사과 처분했습니다.
피해 부모는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가 늦었다고 반발했지만, 학교측은 폭행 이튿날 교장 직권으로 가해학생에게 5일 출석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규정대로 조치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가해 학생측은 학교폭력 심의 과정에서 B군이 욕설을 해 주먹질을 했다며 사과할 의사를 밝혔지만, 피해 학생측 학부모는 가해자와 계속 같은 학교에 다니는 상황이라 보복 위협까지 시달린다고 호소합니다.
피해 학생 아버지
"(아이를)잡으러 왔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보복하기 위해서 전에 학교를 잘린 선배를 데리고 온 거죠."
피해 학생측은 가해자들의 엄중 처벌을 요구하며 인천시 교육청에 재심의를 청구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