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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억 코인 의혹' 김남국, 가상화폐 과세 유예 법안 발의

與 "방산 재테크 이재명 닮아"
  • 등록: 2023.05.05 오후 21:10

  • 수정: 2023.05.05 오후 21:33

[앵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대선 직전인 작년 1,2월쯤에 당시 시가로 60억 원대의 가상화폐를 보유했던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위믹스'라는 이름의 가상화폐 80만 개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논란은 여러 방면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먼저 김 의원은 대선을 앞두고 코인 전량을 인출했는데, 이걸 어떻게 한 건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재산공개에도 관련한 신고 내역은 없습니다. 그리고 재작년 7월에는 가상화폐 과세 시기를 유예하자는 법안을 공동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논란이 일자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는 투자였고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신고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여기서 논란이 끝날 것 같진 않습니다.

보도에 이광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남국 의원이 지난해 1~2월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위믹스' 코인 80만여개를 보유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최고 60억 원 어치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김 의원은 세 차례 재산 변동 신고를 했는데, 지난 3월에는 건물 8억 2천만 원, 예금 4억 5천만 원과 정치자금, 채권까지 총 15억여 원을 신고했습니다.

가상화폐를 보유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공직자윤리법상 가상화폐는 등록대상에서 빠져있습니다.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사실 자체를 인지한 게 오늘이라…."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25일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시행을 앞둔 2월 말에서 3월 초 해당 가상화폐를 모두 인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의원이 가상화폐를 보유했던 지난해 1~2월 위믹스의 개당 가격은 최저 4600원에서 최고 12000원대 사이를 오갔습니다.

업계에선 김 의원이 해외나 이른바 '콜드월렛'으로 불리는 개인 USB 장치에 가상화폐를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
"해외 서비스만 하는 지갑에 옮길 수도 있고 그건 본인 실명제가 아니에요. USB 지갑도 따로 또 있거든요, 그쪽으로 옮기면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거든요."

가상화폐 구입 자금 출처로 논란이 증폭되자 김 의원은 "가상화폐 투자 원금은 주식을 매도한 대금"이라며 "모든 거래는 실명 확인이 된 전자주소로만 거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2021년 7월 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발의했던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시기를 1년 유예하는 법안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민의힘은 가상화폐 재산신고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대선 패배 후 후유증으로 당과 지지자들이 상심하든 말든 방산 주식 재테크에 여념 없던 이재명 당대표를 닮아…."

TV조선 이광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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