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남국 의원의 신고 재산은 15억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비록 한 때라고 하지만 그 4배가 넘는 60억 원대의 가상화폐를 보유하고도 가난한 의원 행세를 했다면 좀 속은 느낌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상화폐에 재산 숨겨 놓은 공직자가 비단 김 의원 뿐일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홍혜영 기자, 웬만큼 값 나가는 건 다 신고 대상인데 가상화폐는 안 해도 된다는 거지요?
[기자]
네, 공직자윤리법에는 현금이나 부동산 주식은 물론이고 골동품, 회원권까지 신고 대상인데요, 가상자산은 관련 규정이 없어서 신고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16개 유관기관만 자체 행동강령을 두고 있을 뿐인데요, 기관마다 제각각이고 직무 관련이 있을 때 신고하는 정도라 확인도 안 됩니다.
[앵커]
이게 말이 됩니까?
[기자]
그런 비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선, 사실상 추적할 수가 없다보니 재산 은닉에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또 직무상 정보를 이용해 부정하게 돈을 벌거나, 투자에 유리한 방향으로 제도나 정책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주식 같은 경우 이런 이해충돌 우려가 있을 땐 백지신탁을 해야 하는데요. 특히나 변동성이 큰 가상화폐 시장에선 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가 투자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큽니다.
최경진 /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
"국회의원의 말 한마디 한마디도 굉장히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특정 가상자산, 특히나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의 가치를 변동시키는 데에도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결국은 투자를 더 많이 끌어당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믿고 투자했다가 사실은 아닐 수도 있고…."
[앵커]
비교적 최근에 나온 자산이다 보니 법이 못따라 간 거라고 이해는 하겠습니다. 다른 나라도 그렇습니까?
[기자]
아닙니다. 미국만 봐도 아주 엄격한데요, 미국은 공직자가 1000달러 이상 가상자산을 보유하거나 가상자산을 통해 200달러 이상 벌면 가상자산 종류와 거래소, 액수까지 보고해야 합니다. 또 관련 업무를 맡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장치도 마련돼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우리 국회는 왜 입법을 미적거리고 있을까요?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관련 법안을 발의했습니다만 3년 가까이 논의는 지지부진합니다. 대체로 1000만 원 이상 가상자산은 재산공개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내용인데요. 모두 상임위도 넘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세금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하는 법은 일찌감치 도입됐습니다. 지난해 7월까지 2600억 원을 몰수했는데요. 유독 공직자 재산과 관련해서만 사각지대로 두고 있단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앵커]
왜 그러는지 상상은 됩니다만 입 밖으로 내진 않겠습니다. 홍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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