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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남국 영장에 조세포탈·범죄수익은닉 혐의도 적시…로비 의혹 점화

등록 2023.05.11 21:08 / 수정 2023.05.1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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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60억 가상화폐 보유 논란은, 김 의원의 사과와 해명에도 로비 의혹으로 더 크게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앞서 검찰은 김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가 수상하다고 보고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는데, 저희 취재 결과 당시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뿐 아니라 범죄수익 은닉과 조세 포탈 혐의도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먼저 최민식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리포트]
김남국 의원의 것으로 추정되는 가상화폐 지갑 주소입니다.

지난해 1월 28일 새벽 2시, 위믹스 300개가 빗썸 계좌로 옮겨지더니, 5분 뒤에는 10만개, 4분 뒤에는 31만개가 옮겨집니다.

이같은 방식으로 위믹스 136만개가 넉달 동안 총 47회에 걸쳐 빗썸과 업비트로 이체됐습니다.

당시 위믹스가 개당 5천원에서 7천원 사이를 오갔던 점을 감안하면 100억 원이 훌쩍 넘는 수준입니다.

거액의 가상화폐가 이동하자, FIU는 내부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난해 7월쯤 검찰에 이상 거래를 통보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김 의원의 지갑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 영장에는 먼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시돼 있었습니다.

대가성이 없더라도 정치인이 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으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는데, 검찰은 상장 전에 코인을 받는 '에어드랍'이나 싼 가격으로 사는 '프라이빗 세일'에 김 의원이 연루됐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김주현 / 금융위원회 위원장
"조금 더 정확하게 알려지려면 먼저 수사당국에서 수사를 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압수수수색 영장에는 범죄수익은닉과 조세 포탈 혐의도 기재돼 있었는데, 김 의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수익을 봤거나 코인 매매로 세금을 회피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여당은 권익위의 의원 전수조사와 김 의원에 대한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윤한홍 / 국민의힘 의원
"(전문가들은) 가상화폐 발행인으로부터 받았다고밖에 추정할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로비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말도 있고"

민주당은 자체 진상조사단을 꾸린 지 하루 만에 첫 회의를 열고, 지금까지 제기된 모든 의문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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