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58개 동물 단체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개식용 종식' 발언을 환영하며 윤 대통령을 향해 '개식용 금지' 공약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내용을 신설한 민법 제98조 개정안이 1년 6개월째 계류중이라고 지적하며 국회에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다.
전국동물활동가연대와 사단법인 세이브코리언독스 등은 1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동물단체들의 입장을 전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전 세계적으로 개를 식용으로 하는 나라는 중국, 베트남, 북한, 한국 뿐이며 특히 민주주의 국가에서 개를 식용으로 하는 나라는 한국 뿐"이라며 "대만, 싱가폴, 태국, 필리핀 등은 이미 오래 전부터 개식용을 금지하고 있다. 중국에서도 2020년 4월 개를 가축에서 제외했으며 선전시와 주하이시 등에서는 개도살, 유통, 판매, 식용을 금지했다. 이제 대한민국이 개도살과 개식용을 금지할 차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2020년 4월 대법원은 개농장에서 개를 도살하는 것은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는 동물학대라며 최종 유죄를 선고하였다"고 설명하며, "개농장의 개들은 먹을 수 없는 썩은 음식물 쓰레기를 먹으며, 물 한 모금도 먹지 못한 채 뜬장이라는 철창에 감금되어 매일 매일 죽음보다 고통스러운 고문을 당하고 있다. 그리고 온갖 동물학대와 착취에 시달리며 신음하고 있다. 이제라도 개농장의 개들을 고통과 고문, 그리고 지옥으로부터 하루빨리 해방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영상 설명: 1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개최된 김건희 여사의 '개식용 종식' 발언 환영 및 윤석열 대통령에 '개식용 금지'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배우 이용녀 씨가 대표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세이브코리언독스 제공)
이들은 특히 "10개 반려동물 정책보다도 1개의 반려동물 식용금지 정책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반려동물을 먹기 위해 죽이는 것이 가장 큰 반려동물 학대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과 '식품위생법'에도 개고기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개를 죽이고 개사체탕을 유통, 판매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지만 이를 단속해야할 식약처 등은 손을 놓고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 개농장과 개산업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무책임한 방관과 방치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어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개식용 금지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며 윤 대통령은 공약 실천에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배우이자 동물보호활동가 이용녀씨가 발언에 나서 "김건희 여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김건희 여사가) 이번 만큼은 개식용 금지가 꼭 이뤄지도록 발언하신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으로 약속을 저버리지 마시고 꼭 지켜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린다. 저희들은 끝까지 함께 하며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개식용 종식을 촉구하는 릴레이 집회는 오는 22일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도 이어진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14일 대전의 한 전통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 상인이 키우는 유기견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한편 김 여사의 '개식용 종식' 발언에 항의하며 대한육견협회가 대통령실 앞에서 개 30마리를 동원하는 집회를 개최하려다 법원의 제동으로 취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동물보호단체 카라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5일 대한육견협회가 제기한 옥외집회금지처분취소 가처분 신청에 대해 '개 동원 금지' 결정을 내렸고, 이에 육견협회는 17일 열겠다던 집회를 취소했다.
당초 육견협회는 개 30마리를 동원한 ‘김건희 규탄대회’를 17일 대통령실 앞에서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시민 안전의 위험을 초래한다'는 취지로 이를 불허했고, 육견협회는 금지통고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대통령실 앞 집회는 허용하면서도 '개 동원'은 금지돼야 한다고 최종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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