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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처럼회, 김건희 특검 겨냥 '대통령 거부권 제한' 발의

등록 2023.05.19 21:21 / 수정 2023.05.19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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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헌법적" 비판


[앵커]
지금까지 처럼회가 논란을 일으킨 건 한두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새로운 논란의 불씨를 던졌습니다. 최근 민주당의 입법 독주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일이 잇따르자 아예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다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거부권은, 행정부가 입법부를 견제하는 사실상 마지막 장치인데 이마저 무력화하겠다는 것이고,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을 밀어붙이기 위한 사전 단계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이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그제 발의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니다. '대통령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를 위반할 경우 거부권을 회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 제5조는 '공직자가 사적 이해 관계자를 신고하고 회피신청 해야한다'고 되어 있는데,정리해보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통과될 경우 남편인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논리 구조를 갖게 됩니다.

이 법안은 민주당 내 초선 강경파 모임인 '처럼회'의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소속 의원 5명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이들 의원 6명은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한 판사와 검사에 대한 수사권을 공수처에 주는 법안도 발의했습니다.

법안 발의를 두고 당내에서조차 반헌법적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상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하위법인 법률로 제한한다는 건 매우 위헌적…."

여당은 '야당의 의회독재는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유상범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강성 지지층들만 쳐다보면서 국회의 입법권을 수시로 남용하는 의원들은 22대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받아야…."

TV조선 이광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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