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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與 "코인 국면전환용"

등록 2023.05.24 21:02 / 수정 2023.05.24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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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동문제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근본적 생각 차이가 곳곳에서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큰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부당하고 잘못된 노동현장의 관행은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반발하는 힘을 지렛대로 지지세를 결집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건설노조의 노숙 투쟁을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규정하자 오늘은 민주당이 일명 '노란봉투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시켰습니다.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라는 측면 외에 노동 문제를 둘러싼 여야간의 정면 충돌 이어서 상당기간 여진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첫 뉴스는 국회로 안내합니다.

고희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해철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땅땅땅"

노란봉투법이 법사위를 건너뛰고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습니다.

야당은 지난 2월 노란봉투법을 환노위에서 단독 통과시켰는데, 법사위에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자 환노위에서 강행 처리한 겁니다.

국회법상 법사위에서 60일 이상 계류된 법안은 상임위 재적 5분의 3이상 찬성으로 직회부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여야 의원들은 고성을 주고 받으며 신경전을 벌였고, 여당은 코인 게이트 국면전환용 아니냐고 반발하다 표결 전 퇴장했습니다.

김영진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법제사법위원회의 침대 축구, 논의의 지연을 이제는 더 이상 지켜볼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법 절차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해줄 것을…"

임이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남국 코인 게이트, 민주당 돈봉투 사건, 이런 사건을 가지고 국면 전환용으로 하시려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깡패입니까."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야당이 본회의에서까지 강행처리할 경우 여당은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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