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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당정, '불법 전력 단체·출퇴근 도심 집회' 제한 검토

등록 2023.05.24 21:04 / 수정 2023.05.24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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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잠 잘 권리 보장해야"


[앵커]
정부 여당은 집회와 시위 체계를 근본적으로 손 보기로 했습니다. 물론 우리 헌법은 어느 민주주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동안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는 불법 집회, 시위가 관행처럼 허용돼 왔다는 게 여권의 판단입니다. 우선적으로 불법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단체나 출퇴근 시간대 집회를 제한하기로 했는데, 야당은 "위헌적 발상" 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한송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노총 노조원들은 지난 17일 1박2일 노숙 집회를 마친 다음날까지 바닥에 누워 잠을 잤습니다.

음주와 쓰레기로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줬지만, 사과 한마디 없었고, 경찰의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정은 오늘 국회에 모여 불법 집회 근절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는 집회 신고부터 막고, 출퇴근 시간대의 주요 도심 집회와 시위는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타인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시에 한해서는 집시를 제한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심야 집회 금지'도 법으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밤 12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사람들이 좀 주무셔야죠. 다른 동료 시민들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까지 보장돼야 하는 어떤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동시에 공무원이 불법 시위나 집회를 정당하게 막았을 때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야간 집회를 제한하는 집시법 10조는 2009년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10년 6월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했지만, 국회가 손을 놓고 있으면서 '야간 집회 금지' 조항은 무용지물 상태입니다.

민주당은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나라 안보가 백척간두입니다. 이런 위기들이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데 지금 한가하게 집시법 개정을 논할 때입니까."

집시법 개정은 거대 야당이 반대하면 통과가 불가능합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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