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선관위는 이날 노태악 선관위원장 주재 위원회의가 끝난 뒤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선관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그동안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으로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았던 것이 헌법적 관행이고, 이에 따라 직무감찰에 응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헌법 제97조에서 감사원의 감사 범위에 선관위가 빠져 있고, 국가공무원법 17조에 '인사사무 감사를 선관위 사무총장이 한다'고 되어 있다는 이유로 감사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헌법과 감사원법상 감사는 회계 감사와 직무감찰로 구분된다.
선관위는 회계에 속하지 않는 일체의 사무에 관한 감사는 직무감찰에 해당해 인사사무에 대한 감사 또한 직무감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감사원은 감사원법에 감사 제외 대상으로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를 정해뒀지만, 선관위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직무감찰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선관위가 감사 거부를 결정하면서 지난해 대선 사전투표 '소쿠리 투표' 논란 때 벌어진 기관 간 충돌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당시 선관위 직무감찰을 시도했지만, 선관위는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선관위는 다만 국회의 국정조사,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수사기관의 수사에는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전날 이번 의혹에 대한 단독 조사에 착수했다.
선관위가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낸 만큼 권익위 조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권익위 조사와 별개로 선관위는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까지 범위를 확대한 가족 채용 전수조사를 이달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선관위는 앞서 5촌 이상 공무원의 자녀 채용 전수조사를 통해 10명의 사례를 확인했다.
선관위는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박찬진 전 사무총장 등 간부 4명에 대해서는 이날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채용 과정에서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 4명에 대한 징계 의결은 다음주 요구할 계획이다.
선관위는 이번 의혹을 계기로 중앙위원회 내 독립기구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외부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임할 방침이다.
이번 의혹으로 자진 사퇴한 박 전 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 후임 인선에도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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