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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선관위 감사 거부에 "감사 방해, 법에 따라 엄중 대처"

  • 등록: 2023.06.02 13:45

  • 수정: 2023.06.02 13:46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감사원은 2일 감사를 거부하기로 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에 대해 "정당한 감사 활동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감사원법 제51조에 따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를 방해하는 사람은 처벌할 수 있다는 감사원법 조항을 근거로, 선관위를 상대로 고발 가능성까지 언급한 것이다.

감사원은 "선관위가 담당하는 선거 관련 관리·집행사무 등은 기본적으로 행정사무에 해당하고, 선관위는 선거 등에 관한 행정기관이므로 감사 대상"이라며 "그간 선거관리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감사를 자제해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관위가 감사 거부의 이유로 들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17조는 인사 사무 감사를 배제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 규정은 행정부(인사혁신처)에 의한 자체적인 인사 감사의 대상에서 선관위가 제외된다는 의미"라며 "선관위 인사사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배제하는 규정이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를 제외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 직무'를 감찰 대상으로 둔다는 감사원법 24조를 선관위 직무감사가 가능한 근거로 제시했다.

감사원은 또 선관위가 이미 인사 업무 관련 감사원 감사를 계속 받아 왔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 2016년과 2019년에 각각 인사업무 부당 처리로 감사원에서 직원 징계 요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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