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선관위의 채용 과정이 공정하지 않다는 지적은 이번에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4년 전 감사원 감사에서 문제가 드러나자 선관위는 그 직후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위헌' 이라는 내용으로 연구 용역을 발주했던 사실이 저희 취재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듯 이번에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는 명분으로 바로 그 용역 보고서가 활용됐습니다.
최민식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한국비교공법학회가 지난 2020년 6월 선관위에 제출한 연구용역 보고서입니다.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의 위헌성 검토'라는 제목인데, 선관위를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보고서는 또 "선관위를 직무감찰의 대상인 '행정기관'으로 보기 곤란하다"라는 주장도 담았습니다.
눈에 띄는 건 연구 용역을 의뢰한 시점입니다.
2020년 3월이었는데, 감사원이 선관위의 경력직 채용에 문제가 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은 지 5달 만입니다.
이미 선관위에 기간제로 근무하던 응시자 11명의 서류심사를 같은 과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맡았는데, 그 결과 이들은 모두 서류전형을 통과해 9명이 최종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일반 응시자는 68명이 응시해 단 2명만 합격했습니다.
조은희 / 국민의힘 의원
"4년 전에도 반성은커녕 치부가 드러나자 돈을 주고 방어 논리를 사 온 것으로밖에…이번에는 각종 비리를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선관위는 지난 2일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면서 이 연구용역 보고서의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노태악 /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감사원 감사, 받으실 건가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받으실지 여부만 말씀해 주세요.) 곧 아마 정리된 보도자료가 배포가 될 겁니다."
하지만 감사원법에 따르면 국회와 헌법재판소, 대법원만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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