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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남국, '연말 코인 매수→연초 현금화' 반복

檢 "수십억 재산신고 회피용" 의심
  • 등록: 2023.06.22 07:35

  • 수정: 2023.06.22 07:41

[앵커]
가상화폐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연말에 보유하고 있던 예금으로 코인을 매입하고 이듬해 초 다시 현금화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김 의원이 공직자 재산 신고 기준일이 12월 이라는 점과 코인은 의무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이용해 재산 등록을 회피하려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한송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김남국 의원이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신고한 재산은 12억 원입니다.

공직자 재산 신고 기준일은 12월 31일로, 가상화폐거래소에 연결된 은행 계좌 예금은 재산으로 등록해야하지만, 코인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김 의원은 그해 마지막날 빗썸 계좌에 있던 90억 원으로 코인을 샀고 그 결과 거래소 계좌엔 현금이 10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인 이듬해 1월 코인 50억 원 어치를 팔아 현금화했습니다.

결과적으로 2022년 재산신고액에서 90억원의 빗썸 계좌 현금은 신고 대상에서 빠졌고, 나머지 12억만 신고한 겁니다.

김 의원의 재산 신고 회피 정황은 다음 해에도 이어졌습니다.

2022년 12월 31일에도 거래소 연결 계좌에 있던 현금 10억 원 중에서 1만 원만 남기고 모두 코인을 샀는데, 1월이 되자 10억 원 가까이를 다시 현금화 했습니다.

그동안 김 의원은 "코인이 재산 신고 대상은 아니"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김남국 / 무소속 의원 (지난달 15일)
"법적 책임하고 도의적 책임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검찰은 재산 신고 기준일에 현금으로 코인을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방식으로 재산 신고를 회피한 건 공직자 윤리법 위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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