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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사라진 영아 2200여명…출생신고 안하면 모른다

출생통보제 도입하나
  • 등록: 2023.06.22 21:20

  • 수정: 2023.06.22 21:57

[앵커]
8년 동안 사라진 영아가 2천명이 넘다니요. 끔찍한 일입니다. 왜 몰랐는지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수 밖에 없는 일인지 홍혜영 기자와 따져 보겠습니다.

홍 기자, 요즘은 보통 병원에서 아이를 낳으니까 당연히 기록이 남지 않겠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12시간 안에 B형 간염 예방접종 기록이 등록됩니다.  이 때 출생신고 전이라도 임시번호를 부여받는데요. 수원 영아 2명도 주민등록번호는 없었지만, 앞에 태어난 연도를 붙인 임시번호는 있었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보건복지부가 제대로 발굴하고 있는지, 감사원이 들여다 봤는데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 동안 이렇게 출생신고는 안 돼 있는데 임시번호 상에만 존재하는 아이들이 2200명이 넘었던 겁니다.

[앵커]
그 중에서 아주 극히 일부만 추적조사를 한 거고요?

[기자]
네, 가장 우선적으로 찾을 아이들을 추렸는데요. 전체 1%인 23명입니다. 학교갈 때가 됐는데 출생신고가 안 돼 있다거나,보호자가 연락을 피하는 경우, 이번 수원 사례처럼 1명의 보호자가 2명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인데, 숨진 3명을 포함해 5명만 공개됐고 나머지 18명은 파악 중입니다. 앞으로 전수를 조사하면 유사한 범죄 사례가 더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수원 영아 같은 경우 어떻게 5년이 다 되도록 모를 수 있었던 겁니까?

[기자]
산부인과에서 출산을 할 경우, 의료기관이 행정기관이나 지자체에 출생 사실을 알릴 의무는 없습니다. 부모가 한 달 안에 출생신고를 해야하지만, 하지 않더라도 처벌 받지 않고 과태료 5만 원이 전부입니다. 접종기록을 갖고 있는 보건당국 역시 지자체에 통보하거나 출생신고 여부를 일일이 확인할 의무가 없습니다.

[앵커]
요즘은 통합전산망이 잘 돼 있어서 통보하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닐텐데요?

[기자]
네, 정부가 지난 4월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려고 했지만, 의료계 반발이 거셌습니다. 병원의 행정 부담이 늘어나는 데다 출산을 숨기려는 산모가 병원 분만을 더 피할 거란 이유였습니다. 의료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산시스템을 통해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앵커]
그렇더라도 현실이 이렇다면 이대로 그냥 방치할 순 없지않겠습니까?

[기자]
네,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부모 외에 의료기관도 출생 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생신고 누락을 보다 적극적으로 막고 국가가 아이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하는 겁니다.

박영의 / 세이브더칠드런 아동권리정책팀 선임매니저
"출생 등록은 단순히 행정적인 절차에 그치는 게 아니고 가정 뿐만 아니고 이제 국가에서 같이 보호하는 체계 안에 들어온다는 거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아동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고 다른 생존권이나 보호권이나 다른 권리들을 지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권리이기 때문에…."

출생통보제 관련법은 각계 의견을 반영해 정부와 국회가 개정안을 발의했고 현재 법사위에 있습니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안에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해하기 어려운 구멍이 우리 사회에 아직 많군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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