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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3년째 5000만원' 예금보호한도, 1억원 상향 논의 본격화

등록 2023.06.27 08:11 / 수정 2023.06.27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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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에 득일까 실일까?


[앵커]
금융회사가 파산할 때 예금자의 예금을 보호해 주는 예금자 보호한도를 높이는 논의가 올 하반기 시작됩니다. 정치권과 예금자들 사이에서는 현행 5000만원인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정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스마트폰을 통해 예금 인출이 몰리며 위기설 36시간 만에 몰락한 미국 실리콘밸리은행. '스마트폰 뱅크런' 위기감에 국내에서도 23년째 5000만원인 예금자 보호 한도를 높이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최성빈 / 서울 만리동
"저희가 이체를 누르기만 하면 온라인 뱅크런이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한도를 상향해) 대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권도 한목소리입니다.

그간 3배 가까이 성장한 경제 규모와 주요 7개국(G7) 평균을 고려해 보호 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계는 예금보험공사에 내야 할 예금보험료가 올라 부담스럽단 반응입니다.

그만큼 예금·대출금리, 보험료 등이 소비자에게 불리해지는 '풍선효과' 우려도 나옵니다.

보험업계 관계자
"보험료(예보료)가 오르면 (그만큼) 소비자한테 보험료를 (더) 받아서 (예금보험공사에) 줄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한도를 높이는 게 장기적으론 소비자와 금융회사 모두에게 이익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김대종 /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그만큼 고객들 돈이 은행에 예치된다고 그러면 은행들이 그정도 예금보험금은 부담하고 (한도 올려도) 은행 이익에 큰 도움이…"

금융당국은 적정 보호 한도와 예보료율을 연구한 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8월까지 최종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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