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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최저임금 심의 기한 D-2…오늘부터 인상 폭 본격 조율

등록 2023.06.27 08:12 / 수정 2023.06.27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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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 기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인상폭에 대한 조율에 나섭니다. 노동계는 올해보다 26.9% 오른 1만 2210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용노동부 앞에 머리에 붉은 띠를 두른 한국노총 관계자들이 피켓을 들고 모였습니다.

"월급 빼고 다 올랐다! 최저임금 인상하라! (인상하라! 인상하라! 최저임금 인상하라!)"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을 사흘 앞둔 어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시작했습니다.

김동명 / 한국노총 위원장 (어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순간까지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최저임금 쟁취를 위해 투쟁할 것입니다."

앞서 22일 열린 7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6.9% 높은, 시간당 1만 2210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용자위원들은 "한계 상황에 내몰린 영세 사업자들 모두 문 닫으라는 말과 똑같다"며 반대했습니다.

사용자위원 측은 오늘 8차 전원회의에서 구체적인 최저임금 요구안을 제시할 예정인데, 동결 혹은 소폭 인상을 제시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명로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사용자위원) (22일)
"경영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높은 최저임금의 획일적인 적용은 취약 업종 소속 기업의 법 준수 불가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을 이틀 남긴 상황에서 양측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올해도 기한을 훌쩍 넘긴 7월 중순까지 진통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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