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채수근 상병 순직 과정에 해병대가 14박 15일 포상 휴가를 내걸고 급류 속 맨몸 수색을 독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고 전날까지 해병대원들은 강변에서 도보로 육안 수색을 하며 물에 발을 담그지 않았다.
하지만 사고 당일 채 상병과 중대원들은 실종자 수색을 위해 보문교 내성천에 입수했다.
누구도 강요하지는 않았으나, 어떠한 누구도 말리지 않았다고 전해졌다.
이따금 간부들이 "허리보다 깊은 곳에는 가지 마라"고 외쳤다.
실종자를 발견한 해병대원에게는 14박 15일의 포상 휴일이 지급될 예정이었다.
소방청은 "(해병대측에) 도보로 물 밖에서 수색하라고 했다. 도보 수색 구역을 협의했을 뿐, 구명조끼나 안전장치 없이 물에 들어가라고 협의한 적은 전혀 없다"고 전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