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갑질 민원조례로 변질" ↔ 野 "아동학대처벌법 개선 먼저"
교육위, 교권 추락 원인 놓고 공방등록: 2023.07.28 21:06
수정: 2023.07.28 21:11
[앵커]
사사건건 대립하는 여야도 현재의 무너진 교권으론 안된다는 문제인식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생각차가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에선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의 주요 원인인지를 놓고 여야의 의견 대립이 팽팽했습니다.
양측의 주장을 최민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여당은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권리만 강조해 학부모의 악성민원 조례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병욱 / 국민의힘 의원
"학생인권조례가 학부모 갑질 민원조례로 변질됐다는 이런 자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생이 지켜야 할 의무나 타인의 권리존중에 대한 규정은 없기 때문입니다."
숨진 서이초 교사 A씨도 학부모 민원으로 10차례나 상담을 요청했는데, "학부모가 개인 번호로 여러 번 전화해 소름 끼쳤다"고 호소하자 학교 측은 "전화번호를 바꾸라"고 한 게 고작이었습니다.
정경희 / 국민의힘 의원
"이 상담내용으로 미루어보건대 학부모의 민원에 과다 노출된 것이 이 비극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야당은 애꿎은 학생인권조례를 문제로 몰아간다면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맞섰습니다.
안민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학생인권폐지논란 등은 갈등만 일으킬 뿐이다. 학생인권과 교권은 반비례 하는 관계가 아니다."
현재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르면 교사가 아동학대 민원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나 수사를 받으면 직위 해제됩니다. 교사의 정당한 훈육도 아동 학대로 신고 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문정복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동학대 처벌법에 이 모호함이 교권을 침해하는 주범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편 교육부는 교사들이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항을 만들어주고 돈을 받는다는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