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동생을 집 창고에 가두고 스팀다리미로 학대한 누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재익 판사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의 남자친구 B씨(26) 등 공범 3명에게도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1~12월 지적장애 3급인 C씨를 집 창고에 가두고 스팀다리미로 온몸을 지졌다.
이들은 전북대병원 정신과 병동에 입원해 있던 C씨를 집으로 데려온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가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하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범행했다.
C씨는 영하의 날씨에도 창고에 갇혀 추위에 떨기도 했다.
이 사건은 집 근처를 지나던 시민이 "살려달라"는 C씨의 목소리를 듣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받았을 고통은 상상하기조차 힘들다"며 "화상 상처로 인해 여전히 괴로워하고 있고, 이식 수술을 받더라도 평생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친누나로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함에도 자신의 범행을 축소하기에 급급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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