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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이재명, 조서 서명 않고 일방적 퇴실…12일 추가 조사 필요"

등록 2023.09.11 07:47 / 수정 2023.09.11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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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어제 조사 과정에서 엉뚱한 대답을 하거나 억지를 부리는 등 어제 조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진술조서에는 서명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퇴실해 12일 추가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계속해서 김도형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표가 11시간 조사를 마치고 나간 뒤 검찰은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조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단식 중인 이 대표 건강 등을 감안해 최소한도의 조사를 했으나 이 대표는 내내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하고 진술서로 갈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질문과 무관한 반복적이고 장황한 답변, 말꼬리 잡기 답변으로 일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표는 8시간 조사를 받은 뒤 2시간 가량 진술조서를 열람했는데, 자기 진술 가운데 빠진 게 있다며 조서에 서명을 거부했습니다.

박균택 변호사 (이재명 대표 변호인)
"(조서를) 30~40페이지 정도 봤을까요? 취지가 반영이 안 된 부분이 너무 많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누락된 진술을 알려주면 수정해 반영하겠다"고 했지만, 이 대표는 '그만하자'며 그대로 퇴실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 대표 측이 검찰 조사와 영장 청구를 지연시키려고 일부러 조서 서명을 거부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명이 없으면 진술 조서는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없습니다.

검찰은 이 때문에 12일 이 대표를 한 번 더 불러 조사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김도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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