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윤 의원 측 변호인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김미경 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범행에 가담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다소 과장된 부분을 제외하고 사실관계 대부분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다만 "피고인이 봉투 속을 확인했을 때 들어있던 돈은 (공소사실과 같이) 30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이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하던 기존 입장과 달리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이다.
윤 의원이 국회의원들에게 살포할 돈봉투 마련을 지시·권유·요구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선 "협의한 것이지 지시·요구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돈을 자신에게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다른 국회의원들에게 주는 방안을 논의해서 결정하려 한 것"이라며 "피고인이 자신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는 공소사실은 잘못됐다"고 했다.
자신이 돈봉투 살포를 지시했다는 혐의는 부인하면서 실제 살포 여부에 대해서는 '협의', '논의' 등 표현을 사용해 비껴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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