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각종 절차도 유의미한 지점이 많은데 백대우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백 기자,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으니 이 대표는 이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텐데 심사는 대략 며칠 뒤에 열리죠?
[기자]
네,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인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는데요. 과거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의 경우 체포동의안 가결 후 나흘 만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았고요, 이상직 의원의 경우 체포동의안 가결 후 닷새 뒤 실질심사 기일이 잡혔습니다.
대개는 법원에서 체포동의안 처리 후 일주일 이내로 기일을 잡았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에는 주말이랑 추석 연휴가 끼어 있어서 그것도 변수겠네요?
[기자]
맞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오는 26일이나 27일에 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잡히는데요. 27일이면 추석 연휴 바로 전 날이지 않습니까?
일각에선 연휴 직후로 기일을 미룰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앵커]
만약 구속 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기자]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할 때 구속 기한을 함께 적시하는데요. 형사소송법상 1심 최대 구속 기간은 6개월입니다. 그 기한 내에 1심 재판이 마무리 되지 않으면 검찰이 기일 연장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만배 씨도 지난 7일 구속기간이 만료돼 석방되기도 했습니다.
[앵커]
법원의 판단에 따라 만약 이 대표가 구속이 되면 서울구치소에 입감되는 거죠?
[기자]
맞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에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이 대표는 서울구치소에 입감됩니다. 검찰은 영장 발부 20일 이내에 기소를 해야 하는데요. 기소가 되면 신분도 형사 피의자에서 형사 피고인으로 바뀌게 되고요. 만약 이 대표가 구속 상태가 된다면 서울구치소에서 호송버스를 타고 재판장으로 이동해 수의를 입은 채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앵커]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민주당의 내홍이 더 커질 수도 있겠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다면 이 대표 체제에 큰 영향을 받지는 않겠지만, 만약 영장이 발부된다면 이 대표 구속 이후 민주당이 격랑에 빠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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