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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초유의 野대표 영장심사, 어떻게 열리나

등록 2023.09.21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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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열리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국회로부터 체포 동의 의결서가 법원으로 송부되면 영장 담당 판사와 심사 일정 등을 지정할 계획이다.

변수는 이날로 단식 22일째를 맞은 이 대표의 건강 상태다.

이 대표가 영장심사에 출석하기로 결정할 경우 그는 입원 중인 병원에서 서울중앙지검을 거쳐,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영장심사를 열기로 하면 피의자를 심문 장소인 법원으로 데려오기 위해 구인영장(구인장)을 발부한다.

피의자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면 피의자가 바로 법정으로 가도록 허락하는 경우도 있다.

2017년 3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영장심사를 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검찰청 출석 없이 서울 삼성동 자택에서 바로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했다.

다만 검찰이 142쪽 분량의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 중 3분의 1을 할애해 그의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을 강조한 만큼, 이 방식은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서울 중랑구 면목동 녹색병원에서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까지 약 12㎞를 이동,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 관계자들의 호송을 받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할 전망이다.

이 경우 다른 피의자들처럼 법정 앞에 취재진에게 심경 등을 밝힌 뒤 심사에 출석, 심사를 마친 뒤에는 서울구치소나 검찰청 내 구치감으로 이동해 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일각에서는 장기간 단식으로 쇠약해진 이 대표가 영장심사에 출석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대표가 불출석할 경우 영장심사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를 두고는 의견이 분분하다.

앞서 2018년 3월 '다스 실소유 의혹'으로 수사받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서 입장을 충분히 밝힌 만큼 법원의 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며 불출석한 사례가 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병상에 누워서라도 영장심사에 나올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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