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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유아인 두번째 구속영장 기각…법원 "증거 이미 확보"

등록 2023.09.22 08:07 / 수정 2023.09.22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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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 영장기각입니다.

법원은 어떤 이유로 유씨의 구속영장을 또 기각했는지, 김도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어젯밤 자정에 가까운 시각, 구속을 피한 배우 유아인 씨가 구치소에서 나옵니다.

법원은 유씨가 프로포폴 투약과 대마 흡연 등 범행 상당부분을 인정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또, 관련 증거들도 상당수 확보돼 있는 점을 고려하면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유아인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지난 5월에도 경찰이 유 씨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바 있습니다.

검찰은 6월 사건을 송치받은 뒤 보완 수사를 거쳐 유씨가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에서 지인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 등을 추가 적용해 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유 씨에게 새로 적용된 혐의들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유아인
(대마 흡연하라고 강요했다는 부분도 인정 안 하세요?) "아닙니다."

앞서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던 유씨에게 한 시민이 "영치금으로 쓰라"며 돈다발을 던지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TV조선 김도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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