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의 구속 여부가 다음주 26일 정해질 전망입니다.
헌정 사상 최초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로,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영장심사 기일을 26일 오전 10시로 정하고 유창훈 부장판사가 심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장심사가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26일 밤이나 27일 새벽 결정될 전망인데,
이 대표는 23일째 단식 중으로 건강 상태가 여전히 변수입니다.
이대표는 건강 상태를 이유로 기일 연기를 요청할 수 있는데, 법원이 검찰 측 의견을 확인한 뒤 미룬다면 추석 연휴 이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영장심사에 출석한다면 간이침대에 누운 상태나 휠체어를 타고 출석할 가능성이 있는데,
실제로 2013년 입시비리 의혹으로 김하주 영훈학원 이사장이 간이침대에 누운채 법원에 출석해 구속된 바 있습니다.
법원의 심문을 마친 뒤에는 구치소로 이동해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대기하는데,
법원은 피의자의 건강악화 등 특수한 사정을 감안할 때 대기 장소를 구치소 대신 병원으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건강 악화로 불출석할 경우 변호인만 참여해 심문이 진행되거나 서면심사만 진행될 가능성도 있지만, 이 경우 검찰이 낸 수사기록 위주로 구속심사를 하게 돼 이대표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영장이 기각되면 이 대표는 곧바로 석방되고 영장이 발부되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최장 20일 구속이 가능한데 이후 재판에 넘겨지면 1심 기간 중 최장 6개월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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