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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씨박스] '영장기각' 892자 뜯어보니② 증거 인멸

등록 2023.09.27 19:30 / 수정 2023.09.2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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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럼 이제부터는 이재명 대표가 구속을 면한 가장 큰 이유, 증거 인멸 우려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기자, 표로 정리해보죠.

[기자]
네, 증거 관계를 엄격하게 본다는 유창훈 판사, 혐의 소명 판단이 각각 달랐던 만큼, 증거 인멸 여부도 각각 판단했습니다.

위증 교사 의혹과 백현동 의혹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봤기 때문에 엑스(X), 쌍방울 대북 송금 건은 세모(△)로 분류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법원은 이 대표에게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을 한 건데요.

[앵커]
구체적인 이유를 살펴보죠.

[기자]
위증 교사 의혹과 백현동 의혹에 대해선 이미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기 때문에, 인멸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고요.

대북송금 의혹은 3가지 이유를 들며 증거 인멸 가능성을 낮게 봤습니다.

[앵커]
가장 눈에 띄는 게 '정당의 현직 대표'라는 부분이던데요.

[기자]
예, 법원이 밝힌 3가지 이유는 이겁니다.

1) '사법 방해' 이재명 직접 개입 자료 부족
2) 이화영의 수사기관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3)별건 재판 출석하는 상황과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

그 중 3)이 영장 기각 사유 마지막에 들어가있었는데, 가장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제1야당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라 증거 인멸 염려가 없다는 거죠. 검찰 관계자는 야당 대표가 아니여도 같은 결과가 나왔을지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앵커]
검찰에선 대표의 지위를 이용해 증거 인멸에 나서고 있다면서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는데, 유 판사는 반대의 논리를 갖고 있었군요.

[기자]
두 번째 사유 "이화영의 기존 수사기관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말이 좀 어려운데 일단 임의성이란 외부 압박 없이 사실 여부를 진술하는 정도입니다. 임의성이 있으면 증거 능력으로도 인정이 됩니다.

법원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검찰 진술, 증거 능력 있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을 증거 인멸이라고 문제 삼았는데, 법원은 이미 검찰이 증거 능력이 있는 진술을 확보했으니, 더 이상의 증거 인멸 염려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전 부지사가 진술을 번복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직접 찾아간 일도 있었고, 이게 사법 방해 의혹으로 수사까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아까 백현동 의혹 때처럼, 법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만한 정황은 있다" 라고 했지만, "직접 개입 증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가 '사법 방해' 정황을 알았거나 직접 시킨 증거가 없다라는 건데요. 검찰은 대북 송금 의혹이든, 사법 방해 의혹이든 방북을 하는 당사자도 이 대표고, 사법 방해로 최종적으로 이득을 보는 당사자가 누구인가를 주목해달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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