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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남한강휴게소 尹 테마주 특혜?…도로공사 "사실과 달라, 공정하게 선정"

등록 2023.10.17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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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가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의 테마주로 꼽힌 '위즈코프'를 남한강휴게소의 운영자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의혹과 관련, 제기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도로공사는 17일 “휴게시설 첨단화를 추진하기 위해 '휴게시설 서비스 혁신방안(9대 과제)'을 마련해 혼합민자방식을 도입하기 결정했고, 공정·투명하게 사업자를 선정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공사는 민간이 첨단시설과 다양한 테마시설 도입을 위해 신규자본을 추가 투입하는 혼합민자방식으로 변경한 것과 관련, "지난 4월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수행했다"며 "최적의 민간자본 투입을 결정하기 위해 적정투자비, 운영기간, 사용료율 결정을 위한 시나리오 분석을 실시했고, 최종안을 6월 말에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8월에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공정·투명하게 민간사업자를 선정했다"며 "입찰 결과 기존 임대방식에서는 볼 수 없었던 UAM 체험장, 드론경기장, 글램핑존, 루프탑 애견파크 등 첨단 서비스가 제안돼 차별화된 명품휴게소 운영이 가능하게 됐다"고도 했다.

남한강휴게소 민간사업자로 최종 선정된 위즈코프와 관련해선, "해당 업체가 입찰에서 가장 높은 사용료율을 투찰했다"며 "제안서 평가에서도 건축 및 경영학 관련 교수 600여 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 풀에서 무작위 추첨으로 선발된 7명의 평가위원들로부터 최고 득점을 받았다"고 했다.

민간투자자가 시설비용의 15%만 내고도 15년이나 휴게소 운영기간을 보장받게 됐다는 지적엔 "민간사업자가 추가투자한 금액(45억원)에 대해 사용료율과 운영기간이 균형을 이루도록 했으며 도공의 입장에서도 적정 임대료를 부과하기 위한 것"이라며 "자체분석 결과 임대방식과 비교해도 혼합민자방식의 예상수익률이 더 높았다"고 반박했다.

평가위원 선발도 600여 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 인력 풀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 7명을 최종 선발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선 도로공사가 건설비의 85%에 달하는 229억 원을 투입한 이후, 민간 사업자에게 나머지 15%의 건설비만 부담하게 하면서 15년 동안 운영권을 갖도록 했다는 이른바 특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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