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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따져보니] 고위험 성범죄자 시설 거주…논란은?

등록 2023.10.25 21:23 / 수정 2023.10.25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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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두순 같은 성범죄자들도 형기를 마치면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주민들 입장에선 불안할 수 밖에 없지요. 그래서 정부가 지정된 시설에서만 살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인지, 문제점은 없는지 따져보겠습니다. 

홍혜영 기자, 먼저 어떤 범죄자들이 대상입니까?

[기자]
법무부가 제시한 기준이 있는데요. 13살 미만 아동을 상대로 했거나 3차례 이상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 받은 전자장치 부착자입니다. 법무부는 올 초에 학교와 보육시설로부터 500m 이내에 살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검토했는데요. 서울과 수도권은 쉽지 않아 지방으로 몰릴 거란 지적이 나오자 시설 수용이라는 대안을 내놓은 겁니다.

[앵커]
앞으로 출소할 사람이 대상입니까? 아니면 이미 출소한 범죄자들도 해당되나요?

[기자]
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과 김근식, 수원 발바리 박병화 모두 출소를 앞두고 논란이 거셌는데요. 조두순처럼 이미 출소해서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325명이 1차 대상이고, 해마다 60명 안팎이 추가로 나옵니다. 범죄 예방을 위한 보안 처분이라,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앵커]
하지만 과거에도 위헌 논란이 있었잖아요?

[기자]
네, 사실상 제2의 구치소나 교도소가 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렇게 되면 동일한 범죄로 다시 처벌하면 안 된다는 원칙에 위배됩니다. 또 아무리 성범죄자라고 해도 헌법상 기본권인 이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대근 /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올해 초의 형태의 것보다 기본권을 제한하는 정도가 훨씬 심해서 더 엄격한 판단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고요. 가족에게도 접근 제한의 효과를 미친다는 점에서는 우리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연좌제의 특성도 있어요."

[앵커]
이렇게 하면 재범을 막는 효과는 있을까요?

[기자]
그것도 따져봐야 합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성범죄자들을 추적 조사해봤는데, 거주 환경이 불안하면 재범률이 높다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출소 뒤에도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하는데, 이러면 사회 복귀가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차진아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시설에 수용되는 사람은 직업을 사실상 얻기가 어렵고요. 결국은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고 다른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위험에 내몰리게 돼요. 재사회화를 해야 되는 목적에 반하는…."

[앵커]
시설이 들어설 곳을 찾는 것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기자]
네, 가장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도 "지금 단계에서 지역을 특정하면 논의 자체가 안 된다"고 했는데요. 기존의 법무부 시설을 활용하거나 지자체와 논의해서 새로 짓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이밖에 성 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를 의무화하는 법도 추진하는데요. 비용이 비싸다는 점과 함께 인권 침해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 법이 시행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기자]
국회에서 이대로 통과될지 지켜봐야 합니다. 지난 정부 때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비슷한 내용의 보호수용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는데요. 당시에는 법무부가 오히려 이중 처벌이라며 반대했었습니다.

[앵커]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해결해야 할 현실적 문제가 만만치 않겠군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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