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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단독] 정부, 공매도 이어 '주식양도세' 기준완화 추진

등록 2023.11.08 21:09 / 수정 2023.11.08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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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손' 해외이탈 막아 투자시장 활성화


[앵커]
여권의 총선 전략은 정치와 정책 두 방향의 레일을 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정책 분야에서 한시적인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놓은 데 이어 이번에는 주식양도세 완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매도 금지와 마찬가지로 상당한 논란이 있는 정책임에는 분명한데도 정부가 이 카드를 만지작 거리는 배경은 황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큰손, 작은손 가릴 것 없이 주식시장 자체에 자금이 많이 몰리고 활성화돼야 한다"며 주식양도소득세 폐지를 대선공약에 이어 국정과제에도 포함시켰습니다.

연말이면 대주주로 묶인 투자자들이 소득세를 피하려 주식을 팔고 해외 시장으로 이탈하면서 주가가 하락하고, 소위 '개미'들의 피해가 반복되는 현상을 막겠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방송3사 합동초청 대선후보 TV토론회, 지난해 2월)
"개미들이 원합니다. 왜냐, 주식시장에는 큰손들이 들어와야 주가가 오르지요." 

현행법은 대주주 기준을 10억원 투자자로 잡고 연말에 세금을 부과하는데, 정부는 시행령을 바꿔 대주주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10억원 과세 기준을 100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최종 무산됐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공약 이행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상대적 약자인 개인투자자들 입장에서 생각하고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게 대통령의 뜻"이라고 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 지난해 1월)
"(투자) 결실을 국민이 고스란히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세제 혜택이 잘 정비돼야할 것입니다."

다만 정부는 최근 공매도 금지 결정에 대한 효과가 가시화하지 않은 만큼 시장과 여론 상황을 살펴가면서 주식양도세 완화 시기를 판단할 전망입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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