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주식 양도세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돈 많은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란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여당으로서도 머뭇거려 왔던 게 사실입니다. 이 공약을 전격적으로 다시 추진하는 배경을 따져 보겠습니다. 홍혜영 기자, 우리가 흔히 주식을 사고 팔때 내는 세금은 '거래세' 라는 것이고, '양도세'는 주식을 많이 가진 사람에게만 부과하는 거지요. 어떤 사람이 대상이 됩니까?
[기자]
한 종목을 10억 원 어치 이상 보유하면 차익의 20% 가량을 주식양도세로 내는데요. 과세 대상인 투자자는 2020년 말 기준 약 2만 7000명으로, 전체 개인 투자자의 0.3% 에 해당합니다. 과세 대상 기준을 더 올리면 이보다도 줄어드는 겁니다. 기준을 얼마나 완화할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돈 많은 사람에게 혜택 주는 제도 같은데 이게 왜 개인투자자들에게 이익이 된다는 거지요?
[기자]
대주주에게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는 기준일이 매년 12월 27일인데요. 해마다 이 직전에 세금을 피하려는 매물이 쏟아져서 주가가 급락합니다. 세금 부담이 사라지면 큰 손들이 주식을 더 많이 살 수 있어 증시가 더 활성화 할 거라는 취지입니다. 양도세 완화에 대한 직접적인 혜택은 소수에게 돌아가지만, 결과적으로 더 많은 개인투자자에게 이득이라는 겁니다.
한재준 /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
"현재는 저희가 주가가 그렇게 반등할 만한 힘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양도세를 없애더라도 주식이 크게 오르지는 않겠지만 어느 순간에 모멘텀은 받을 거라고 보여요."
[앵커]
그런데 반대로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을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잖아요?
[기자]
맞습니다. 주식 양도세는 금액 기준을 지난 2000년 100억 원에서 지속적으로 낮췄는데요, 부과 대상은 그만큼 계속 확대돼 왔습니다. 만약 이번에 주식양도세 기준을 완화하면 다시 부과 대상이 줄어듭니다. 주식양도세 기준 완화는 지난해에도 정부가 꺼냈었는데요. 민주당은 소수의 주식 부자를 위한 감세라며 반대했습니다.
[앵커]
민주당이 반대하면 안 됩니까?
[기자]
법 개정을 하지 않고 시행령을 고쳐서 추진한다는 게 여권의 생각이지만 그래도 논란은 남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와도 맞물려 있기 때문인데 여야가 주식과 펀드, 채권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2025년으로 미뤄진 상탭니다. 소득있는 곳에 세금도 있다는 과세의 기본 원칙과 맞지 않는 정책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엄찬영 / 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
"어떤 형태의 자산으로부터 발생했든 간에 모든 소득은 다 세금이 부과가 돼야 되죠. 왜 주식만 제외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사실은 근본적인 질문일 수밖에 없어요. 선진국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존치를 하되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앵커]
다 좋습니다. 그러나 총선 앞두고 너무 막 던지면 그게 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겠지요. 홍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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