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외제차를 몰다 정차한 차량을 들이받은 뮤지컬 배우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뮤지컬 배우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5일 오전 3시쯤 서울 성동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외제차를 몰다 정차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중구 신당동의 한 음식점 앞에서부터 사고 발생 장소까지 약 2.8㎞를 만취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5%였는데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20대 여성 B씨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며 A씨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주의를 게을리해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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