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발생한지 벌써 12년입니다. 산소호흡기를 끼고, 진상규명을 요구하던 이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피해가 약한 경증환자들은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대법원이 가습기살균제 제조사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첫 판단을 내놨습니다. 이번 판결로 피해자 구제 범위가 큰 폭으로 늘 것으로 보입니다.
권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다 2010년 간질성 폐질환 진단을 받은 김옥분씨.
보건당국으로부터 폐질환과 살균제의 연관성이 낮다는 '3단계' 판정을 받았지만, 제조사 옥시와 납품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옥분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응급실에) 많이 갈 때 세네 번도 갑니다. '치료약이 없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어찌됐든 기업의 책임을 인정받는 게 중요했죠.”
1심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2심은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김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도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확정했습니다.
옥시 측 대표가 살균제 문제로 징역 6년형을 선고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김 씨가 살균제 때문에 신체에 손상을 입은 점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살균제 제조사 측은, 정부가 인과성이 높다고 인정한 1-2단계 피해자에겐 배상했지만, 5000명이 넘는 3-4단계 피해자는 외면해왔습니다.
대법원이 12년만에 가습기 살균제 손해배상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으면서 피해자들의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권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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