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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윤관석 의원 '검찰 압수수색 불복' 준항고 법원서 기각

등록 2023.11.10 09:54 / 수정 2023.11.1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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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윤관석 의원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검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윤 의원이 지난 4월 신청한 검찰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준항고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처분을 당했을 때 법원에 불복을 신청하는 제도다.

지난 4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윤 의원의 국회 사무실과 인천 지역구 사무실, 자택,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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